[이슈분석: 공동주택 관리분야 속앓이 1] "주된 원인은 인건비 상승 때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배’
추측성 억측 보도에 업계 반발
“관리비리와 관리비 상승 무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라 ‘2012년 이후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관리비 물가지수가 24.3% 증가했다’는 보도가 잇달아 쏟아진 가운데 관리 관계자들은 “관리비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물가지수는 2분기 108.68로 2012년 2분기(87.40)보다 24.3%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6.3%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의 관리비 물가가 3.8% 올랐고, 전체 물가 상승률인 1.3%에 달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일반 관리, 승강기 유지, 청소, 소독, 수선, 경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비로 구성되며, 전기, 난방, 수도 등 세대 전용부분 사용료는 제외된다.

서울 85㎡(30평대) A아파트의 지난 6월분 관리비는 8만4240원으로 2012년 6월 관리비인 6만6600원보다 약 26% 올랐다. 일반관리비는 18%, 청소비는 37%, 경비비는 24% 상승했고 수선유지비는 두 배 올랐다.

공동주택 관리비 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2012년 4.3%, 2013년 6.8%, 2014년 3.1%, 2015년 3.9%, 2016년 3.7%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 총 지수 연간 상승률은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다.

공동주택 관리비 물가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인건비, 수선비 등의 상승을 꼽는 가운데 한 언론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결과 적발된 비위 사례 등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정보부족 등으로 바가지를 써 필요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부”라며 “관리비리와 관리비 상승은 무관한 것으로, 이를 연관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물가가 상승하면 인건비, 수선비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도 같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도 “아파트 관리비의 60%는 인건비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가 서민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관리비 부담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관리비 물가지수 보도가 잇달아 쏟아지자 즉각 반론자료를 배포했다.

주관협은 반론보도자료에서 “관리비 상승은 공동주택 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 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권 밖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연간 최저임금 증가율은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다. 2018년은 16.4% 증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5월 기준 관리비 항목 비교 결과 전국 1㎡당 관리비(관리사무소 인건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963원 중 관리사무소 인건비가 37.1%(386원)으로, 청소비는 16%(154원), 경비비는 33.2%(320원)를 차지했다. 관리사무소 인건비와 청소비, 경비비를 합한 총 인건비는 관리비의 83.3%다.

이에 주관협은 “관리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주택의 현실과 관리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관리비 증가율 24.3%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상승률(2012년 대비 2017년 41.3%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물가지수가 5년 동안 24.3% 상승했다는 보도와 달리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 등 관리영역 통제권한을 초과하는 요인에 의한 상승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증가분은 거의 없거나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크지 않은 수선유지비와 위탁수수료의 경우 5년 합계 상승률이 수선유지비는 6%, 위탁수수료는 0%로 나타났다”며 “관리비 물가지수 상승 보도는 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을 위해 적용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책을 실현한 결과로서, 관리비 구성 요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보도”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