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 승인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같은 날 건설 사업주체의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해당 사업주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두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 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실적 미달, 하자 발생 발생 빈도가 많은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이 보급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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