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소용역업체와 공모해 낙찰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공모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전경욱)은 최근 아파트 청소·소독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를 선정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입찰방해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전임 관리소장 C씨는 2013년 12월 청소용역업체 D사와 계약금액 월 602만여원, 계약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관리소장 B씨는 D사와 계약금액을 662만여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11월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가결하면서 청소비는 연 7949만여원, 소독비는 454만여원으로 산정했고 청소 및 소독 용역계약은 분리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청소용역업체 E사는 소독용역 1440만원 및 청소용역 1억9920만원, D사는 소독용역 1123만여원 및 청소용역 1억7100만원으로 입찰했으나 동대표들은 입찰금액이 높아 유찰시키기로 했다. 관리소장 B씨는 다시 청소·소독용역업체 선정 긴급입찰공고를 했으나 인천 남동구청은 입찰참가자격 중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청소·소독용역을 이행 중인 업체’ 부분을 ‘공고일 현재 이행이 완료된 업체’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E사의 전무이사 F씨는 2015년 12월 관리소장 B씨에게 이메일로 입찰공고문 예시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서식을 보냈다. 사흘 뒤 B씨는 인천 남동구청의 권고를 반영해 청소·소독용역업체 선정 긴급입찰공고를 했고 공고에 따라 D사와 E사 등의 업체가 입찰을 신청했으나 E사 등 업체를 제외한 업체는 실적증명서, 행정처분확인서, 업무실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제 평가결과가 작성됐는데 당시 전무이사 F씨가 이메일로 보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서식이 아니라 배점이 많이 다른 이전의 적격심사제 평가 양식이 사용됐다. 동대표들이 평가대상 업체를 평가한 결과 가장 적은 금액으로 입찰한 E사가 낙찰됐다.

관리소장 B씨와 동대표들은 D사의 입찰서는 서류 심사 탈락을 이유로 열어보지 않았는데 더 적은 금액으로 입찰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F씨가 피고인 관리소장 B씨에게 이메일로 입찰공고문 예시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보냈고 피고인 B씨가 이를 받은 사실, D사가 공고에 따른 입찰에서 모두 E사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했음에도 낙찰되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공고에 F씨가 보낸 입찰공고의 입찰조건 등이 특별히 반영돼 F씨에게 유리한 조건의 입찰공고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F씨가 보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서식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의는 2015년 11월 경비용역업체·음식물수거용기 세척업체, 공과종합계약 업체는 재계약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 청소·소독업체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했다”며 “최초 공고에 따른 입찰이 유찰된 것은 피고인 B씨가 전무이사 F씨와 공모해 E사와 계약하기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산에서 정한 청소·소독 비용과 입찰가 사이가 크고 업체를 변경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반영된 점, 입찰에서 D사가 탈락한 이유는 최초 입찰 당시에는 제출했던 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 B씨와 전무이사 F씨가 공모해 입찰 공정을 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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