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비 자료 등이 경비실에 비치돼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도 관리주체는 입주민이 문서 공개 요구 시 공개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하남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관리비 수입·지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관리소장 C씨와 노인회 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소장 C씨는 원고 B씨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 경비 지출문서 등 문서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해야 하고, 원고 B씨의 피고 노인회장 D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회의록,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공개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 관리소장 C씨는 원고 B씨가 요구한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소장 C씨는 “관리비 수입·지출 항목은 매월 경비실에 비치돼 있는 부과내역서에 내용이 공개돼 있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돼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공개의무 면제 사유로 보지 않았다.

다만 B씨의 아파트 노인회 사업실적 공개 청구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 자생단체인 노인회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할 뿐 입주자 개인에게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은 경로당 회원이 요구할 경우 경로당 회장에게 경로당 수입·지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비회원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노인회 회원이 아닌 원고 B씨에게는 피고 노인회장 D씨에게 노인회 사업실적 서류 공개를 요청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 중 피고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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