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아파트 관리비, 물가 상승률의 4배’.
최근 언론보도에 많이 등장한 헤드라인이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 말들이 많다. 가계의 고정비용인 아파트 관리비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올라 가계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물가지수가 올 2분기에 108.68로, 2012년의 87.40보다 24.3%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96.64에서 102.71로 6.3% 올랐다. 아파트 관리비가 물가보다 4배가량 많이 오른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관리, 승강기 유지, 청소, 소독, 수선, 경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전기, 난방, 수도 등의 사용료는 뺀 것이다.

오른 것은 맞다. 관리비가 가계 주거비에서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리비 부과와 사용의 잘못된 사례가 잇달아 적발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키우고도 있다.

많은 언론에서 관리비의 큰 폭 상승이 마치 관리비 부과와 사용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인건비, 수선비 등 상승과 함께 투명하지 않은 관리행태를 덧붙여 지적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적절치 않다. 과도하게 관리비를 올리고 부당하게 지출한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 뭔가 비리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부채질한다.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각 협회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관리비리와 관리비 상승은 무관한 것으로, 이를 연관 짓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아파트 관리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라며, “인건비가 올라가면 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주관협은 “관리비 상승은 공동주택 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 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관리사무소 인건비와 청소비, 경비비를 합한 총 인건비는 관리비의 83.3%에 이른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41.3%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 등 관리영역 통제권한을 초과하는 요인에 의한 상승분을 제외하면 증가분이 거의 없거나 되레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인건비 비중이 크지 않은 수선유지비의 증가율은 6%, 위탁수수료는 0%라고 덧붙였다.

관리비 구성 요소에 대한 오해 및 무지에서 비롯된 보도라는 주장들이다. 이번 일련의 보도 양태는 씁쓰름한 뒷맛을 남겼다. 가뜩이나 오해를 받는 관리현장에서는 걱정들이 많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아파트 관리비의 83.3%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시대’ 계획의 충격과 관련해, 정부는 속도 조절을 하든지, 경비원과 미화원 등 일자리 보존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관리비의 급격한 상승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도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과 근무 형태의 변경, 그리고 입주민의 공동체 생활 선진화 운동 등을 통해 적정한 관리비 발생을 위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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