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입대의와 종합보험계약 맺은
보험사에 손배 책임 물어

추락 대비 장치 없어 하자 인정
주의 의무 소홀, 책임 50% 제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판사 연선주)은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어린이놀이터의 사다리 형태로 된 놀이기구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왼쪽 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군(미성년자로 부모가 법정대리인)과 B군의 부모 C씨,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을 맺은 E사와 F군, G군의 부모 H씨, I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사 E사는 원고 B군에게 1137만9970원, 원고 C씨와 D씨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 C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H씨, I씨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군의 부모는 H씨, I씨에 대한 청구이유로 “B군이 A아파트 놀이터의 미끄럼틀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F군, G군을 피해 사다리 형태의 놀이기구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F군이 ‘도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B군이 이에 놀라 떨어져 다친 것”이라며 “F군, G군의 모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H씨, I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F군, G군의 미끄럼틀에서의 행위와 원고 B군이 이 사건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군이 이 사건 놀이기구에 오르는 도중 F군이 B군에게 소리를 쳤다거나 F군의 행위로 인해 B군이 이 사건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H씨, I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 대표회의와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E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사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 B군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A아파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 E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으며, 또한 E사는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 B군의 기왕치료비 101만8580원을 지급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사가 A아파트와 맺은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대인배상 및 시설소유배상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보험계약에 사용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대표회의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대표회의가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E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에 사용된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흔들리는 사다리로서 높이가 약 1.5m인 이 사건 놀이기구는 신체기능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손을 놓치거나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추락 시 2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조물이나 충격완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했고, 이로 인해 원고 B군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놀이기구의 점유자인 A아파트 대표회의는 원고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B군에게도 자신의 키보다 높은 놀이기구를 오를 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또한 B군의 부모인 원고 C씨, D씨도 안전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한 B군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놀이기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B군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주변에서 지켜보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과실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E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B군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 원고 B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하고, 원고 C씨, D씨의 위자료를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군의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반흔성형술 등), 기왕·향후 개호비, E사가 B군에게 지급한 치료비 101만8580원, E사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피고 E사는 원고 B군에게 1137만9970원, 원고 C씨, D씨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피고 E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군 가족과 E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각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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