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한재용 광주지부장, 광주분쟁해결센터 교육서 강의

한재용 전아연 광주지부장이 광주분쟁해결센터 교육에 참여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아연 광주지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주거가 보편화되자 다양한 분쟁 발생의 증가로 사회적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로 입주민 등 구성원 간 오해와 갈등,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적정화와 쾌적한 환경조성 등 효과를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지난달 25일 ‘광주시민화해지원학교 심화과정교육’ 둘째 날 교육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7일간 2층 대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 소통방장, 주민화해지원인교육이수자, 마을활동가 등 리더 40명을 대상으로 ‘마을 갈등을 자치로 해결하는 광주시민화해지원학교 심화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날인 25일 한재용 지부장은 ‘아파트 분쟁발생과 해결방안’에 대한 강의에서 “아파트는 편리성과 안정성, 저렴한 유지비로 앞으로 대도시는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할 전망인 가운데,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소통이 되지 않아 오해와 불신 등으로 고소와 고발 등에 따라 행정과 사법기관의 업무량 과다와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주거생활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운동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아파트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공동체사업 일환인 친환경실천과 환경가꾸기, 도·농간교류,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축제와 음악회, 취미생활인 독서회와 노래, 요리교실, 보육을 위한 공동육아방, 건강을 위한 요가, 헬스, 탁구, 봉사활동인 이웃돕기 등 동호회를 활성화해 주민들의 어울림을 통한 이웃사촌 맺기로 오해와 갈등을 풀어 일거삼득의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단지 실정에 맞게 상세하게 제정하고, 심의안건은 관련법규와 규정, 제안사유, 추계비용, 유사단지와 대비표,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제시해야 하며 주요사업은 3개월 전부터 상정해 미비점 보완과 가급적 주민 찬반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주차, 흡연, 반려동물 등에 따른 생활분쟁도 줄여야 하지만 관리에 따른 하자보수와 각종 공사나 용역의 비용과 방법, 관리비 배분방법, 잡수입 사용 등과 동대표 선출과 해임, 선거절차, 위탁관리, 관리주체와 자생단체, 입주민 간 감정과 불신, 오해에 의한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며 “오늘 참석한 소통방장, 화해지원인, 지역리더의 관심과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2015년 9월 주민 자율을 기반으로 개소한 전국 첫 분쟁해결 기구로 광주시와 남구, 광주지방법원, 법률전문가, 마을덕망가 등 민관이 폭넓게 참여해 주민 간 갈등을 조정과 화해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