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화재 피해 확대에 대한
스프링클러 기여 비율도 낮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인한 화재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고 이전까지 정기점검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잘 해왔다면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크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류재훈)은 최근 용인 기흥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C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10월 31일 오후 9시 46분경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씨의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B씨의 차량과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 등이 불에 타고 사고 현장에 있던 D씨, E씨가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C사는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피해차량 수리비 등으로 총 4688만667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 중 70%에 해당하는 3282만699원을 A아파트 대표회의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화재를 진압한 관할소방서 소방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해당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제때에 작동하지 않다가 3차 인명검색쯤에야 작동됐는데, 이로 인해 화재사고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이 아파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회의가 과실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종합정밀 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왔고, 용인소방서는 2015년 3월 1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A아파트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및 옥내소화전 설비 배관 압력 저하를 포함한 9건에 대해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이 완료됐음을 확인했으며, 2015년 8월 19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A아파트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이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에 대해 스프링클러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확대에 대한 원인 제공 책임은 인정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해오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취해온 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 기여한 비율이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사고는 온전히 입주민 B씨의 차량 하자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화재사고로 인한 지하주차장의 훼손에 대해서는 C사가 보상해주지 않고 대표회의가 보험사 F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해결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구상금 범위를 계산해 보면, 원고 C사는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4688만6670원의 15%에 해당하는 703만3000원을 구상할 수 있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C사에 대해 이 사건 지하주차장 훼손 피해액인 1억1409만8332원의 85%에 해당하는 9698만3582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중 F사가 대표회의에 지급한 보험금 8666만3464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F사에 양도됐으므로, 나머지 1032만118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결국 원고 C사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구상금채권 703만3000원은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C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1032만118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면 소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C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C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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