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관리소장 대상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지침 해설·과태료 부과 사례 등 알려

우리관리는 23일 본사에서 소속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예방을 위한 열린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우리관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했거나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관리주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위탁관리업체에서 소속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우리관리는 23일 본사 하모니룸에서 소속 관리소장 70여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예방을 위한 열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위반,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개찰장소 미공개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주요사례에 대해 강의해 사업장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자 특별교육 형식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법무팀) ▲과태료 사례 및 방지대책(경영지원실 이상구 실장) ▲ 입찰공고문 작성방법 등 실무(동탄서해그랑블 김해경 관리소장) ▲사업장 사례 토의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영지원실 이상구 실장은 과태료 사례 및 방지대책 강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용역 사업자, 일반수선공사 사업자 등 각 유형별 업자 선정 시 과태료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동탄서해그랑블아파트 김해경 관리소장은 입찰 및 계약진행과정, 입찰공고문 작성방법 등 실무 위주의 강의를 150분간 진행했다.

한편, 우리관리는 전문화된 인력 육성을 위해 관리소장, 경리, 관리직, 기술직, 서무직 등 직종별 정기, 수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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