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첫 시행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논란]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무관) 한 도심공원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환경부 “대상 포함 검토 중”
제외돼도 관리기준 준수 필요

이달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 신고와 수질기준 등의 준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아파트 등 일부 민간시설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투명한 시설관리가 우려된다. 이에 환경부는 민간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법적관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전까지 법적관리 대상이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관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에서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 중 18곳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들 중에도 이같이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파트에도 이 같은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적용 시점(7월 28일) 전에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과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에 대해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점검했다.

실태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돼 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으로,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0mg/L)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들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또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한 물놀이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전 실태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달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며 “제도 운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도 법적관리 대상 포함 가능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 도입 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법적 대상 편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과도한 대상확대로 인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우려와 제도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확대방안 도출 필요성이 제기돼 우선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건축법에 따른 복합건축물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제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현재 아파트 등 민간시설의 법적관리 대상 확대, 자율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2017.3.∼11.)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대 시점 전까지는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준하는 관리를 지자체와 시설 운영자에게 홍보하고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들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아파트 수경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 4 NTU 이하 ▲대장균 200 개체수/100mL 미만 ▲0.4 ~ 4.0 mg/L (염소소독 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관리기준으로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공개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부유물·침전물 수시제거 ▲저류조 청소 또는 용수 여과기 통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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