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감리제도 개선’

서울시립대 이현상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계 내실화와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감리제도 등 관련 제도 및 지침을 도입하고 보조감리원의 적정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이현상 씨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감리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현상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보다 복잡도가 높고 세대별 독립성이 커 같은 면적이어도 감리에 요구되는 작업 수요가 훨씬 높아 세대 규모와 복잡성을 조합한 별도의 감리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감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공동주택의 화재특성과 소화시설을 검토하고 소방감리제도의 현황파악 및 기준분석 등을 통해 소방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현행 소방감리제도의 실효성 향상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선행연구 등을 기준으로 한 연구와 함께 소방감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소방시설 설계에 대한 내실화를 증진시키고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설계영업 행위 개선, 올바른 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허가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의 첨부목록에 설계계약서 및 설계감리계약서를 첨부, 설계 하도급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 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 마련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감리원 적정 배치를 제안했다. 이 씨는 “현재 보조감리원은 연면적 기준으로 추가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세대수를 감안해 보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감리원 배치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내놓은 ‘공동주택의 보조감리원 배치기준(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책임감리원 1명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1000세대 이상~1500세대 미만: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2명 ▲1500세대 이상: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3명을 두고, 1500세대 이상은 500세대 이상씩 보조감리원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단,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가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해 조정하고 이 경우 보조감리원 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감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소방감리시스템 도입도 제시, 건설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도면, 문서 등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화재안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 씨는 “소방 보조감리원 배치기준은 현재의 단순 연면적 기준에서 다중시설, 초고층 등 건물 특성에 맞는 보조감리원이 배치되도록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을 보조해 책임감리원의 업무 분담을 위해 현장에 배치하고 있으나, 보조감리원의 자격이 책임감리원의 등급과 무관하게 초급감리원으로만 이뤄져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기술력 차이로 업무분담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기술력의 격차가 최소화돼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격의 감리원 배치를 연구하는 것이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후속적으로 감리업무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씨는 “공동주택의 상주감리는 현재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 단지에 적용하고 있으나 상주감리의 기준이 되는 16층 이상은 기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16층 이상임에 따라 감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11층 이상으로 확대돼 상주감리 대상도 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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