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노후아파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김해원 씨, 논문서 주장
자가용 아파트 정기점검 제안

노후 자가용 아파트의 세대 내 전기설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아파트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김해원 씨는 최근 ‘노후아파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전기설비 안전관리는 자가용 전기설비(고압 및 용량 75㎾ 이상)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전기재해와 전기설비의 고장 및 정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있고 합산 수전용량 2500㎾ 미만의 비교적 작은 용량의 전기설비는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를 두고 있다.

아파트는 전기설비의 용량이나 수전전압에 따라 일반용과 자가용 아파트로 나눠지고 일반용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소유자나 점유자가 안전관리를 하고 자가용 아파트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선임하고 있거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김해원 씨는 논문에서 “모든 자가용 아파트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수전설비는 물론 공용 및 세대 내 전기설비까지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의 경우 수전설비와 공용설비까지만 관리되고 있어 세대 내 전기설비는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용 아파트는 법령상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공용부분만 관리하도록 할 뿐 세대 내 점검은 필수규정이 아니어서 미실시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해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전기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연구취지를 밝혔다.

연구 및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씨는 “자가용 아파트 세대 내 전기설비 시공단계에서는 현행 감리제도에 의해 공사품질관리를 통한 공정별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공완료 후 수전시점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안전관리가 이뤄져 자가용 아파트 세대 내 전기설비의 시설 초기에 실시하는 사용전검사 및 점검은 현행 제도로도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일정시점이 지나 경년열화가 진행돼 전기재해 위험성이 증가되는 자가용 아파트의 세대 내 전기설비에 대해 제도개선으로 일반용 아파트와 같이 3년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일반용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10년이 되지 않은 신설 자가용 아파트는 사용전검사 후 3번째 주기(12년)를 시점으로 세대 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가용 아파트 세대 내 점검 시 효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전기설비는 사용연수에 비례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으로 노후설비 교체를 유도해 세대 내 전기설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노후기기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100억 이상 발생되고 있고 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인명 손실도 수 백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가용 아파트의 세대 내 설비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아파트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감소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대 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가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는 등 잠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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