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조작 도운 관리과장은 벌금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특정인을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시키려고 서로 공모해 선거인명부를 위조하는 등 투표를 조작한 아파트 전임 대표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권성우)는 최근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대표회장 B씨, 동대표 C씨, 관리과장 D씨(모두 전임)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표회장 B씨는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E씨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4년 5월 하순경 당시 이 아파트 동대표이자 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이었던 C씨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E씨를 당선시켜라. 정 안 되면 투표용지라도 바꿔라. 투표소 경비가 허술하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C씨는 당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자 회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였던 D씨에게 ‘대표회장 B씨의 지시다. 아파트 발전을 위해 이번에 E씨를 당선시켜야 한다’며 회장 선거에서 자신의 두 자녀를 선거참관인으로 배치시키고 선거 감독을 맡은 경비원 등을 따돌리는 것을 돕도록 지시했다. D씨는 선거날 이 지시를 그대로 따라 C씨가 투표를 조작하는 것을 도왔다.

C씨는 두 자녀가 선거참관인으로 배치된 각 동 투표소로 가서 자녀와 경비원 등이 자리를 비우게 한 뒤 소지하고 있던 투표용지에 E씨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고 조작한 투표용지 수만큼 투표소에 비치된 빈 투표용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며, 그곳에 비치돼 있던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조작 투표용지 수만큼 가짜 서명을 하는 식으로 총 20명에 해당하는 선거인명부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대표회장 B씨에게 ‘작전개시’, ‘가짜로 사인하고 투표함에 20장 넣었다’, ‘잘 끝냈다’는 취지의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해 각 상황을 보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투표용지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입주민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A아파트 선거인명부 중 20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투표소에 비치하게 해 위조된 선거인명부의 해당 부분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E씨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B씨의 권유로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점, 피고인 동대표 C씨가 선거인명부를 위조하면서까지 E씨를 회장에 당선시킬 동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씨는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E씨를 회장에 당선시키라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 C씨가 피고인 B씨를 모함할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지시로 피고인 동대표 C씨, 피고인 관리과장 D씨가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피고인 동대표 C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씨는 관리과장의 지위에서 B·C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 사람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징역 10월, 피고인 동대표 C씨를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관리과장 D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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