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가 되는 다수의 시·도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자료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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