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윤관석 의원, 방재안전학회 공동주최로 적정용량 토론회 개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윤관석 의원, 한국방재안전학회 공동주최로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적정용량'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신동근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충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의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방재안전학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재안전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적정용량’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종 재난·재해 시 세대당 확보돼야 할 생활용수의 적정량 기준을 국민안전과 재난대비 측면에서 점검하고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는 자연재해나 화재, 단수 등 비상사태 시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예방시설이다. 그런데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은 1991년 세대당 3톤 용량에서 1994년 1.5톤, 2012년 1톤, 2014년 0.5톤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고, 매년 폭염과 폭우로 인한 단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정전이나 사고로 단수될 경우 현재 소방차 등을 동원한 비상급수 공급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은 수질 이외에도 다른 요소와 종합적 관점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저수조의 적정용량 평가를 통해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 등에 대비한 국민 방재안전차원의 공동주택 저수조 최소용량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저수조 용량 축소 시 표면적인 이유의 하나인 저수조 수돗물의 최소 잔류염소량 확보를 위한 저수조 위생관리 운영 현황을 검토했다.

“세대당 만수용량 0.5톤은 비상시 매우 부족…최소 1.5톤이 적정”

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최성욱 교수가 ‘방재안전측면에서의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적정용량 및 기준에 대한 개정건의’를 주제로 진행했다.

최 교수는 “잔류염소 감소에 따른 수질오염(사용량의 1~3%가 식수에 해당)보다는 생활용수(화장실, 세탁, 샤워 등) 비중을 더 감안해서 적정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저수조의 최소규모 적정용량은 현재의 물 사용량 수준에서도 기본적인 방재안전 차원에서 최소한 세대당 만수용량 1.5톤(유효수량으로는 1.05톤으로 세대당 1.5일 사용량)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2012년 및 2014년의 기준완화와 이에 따른 현재의 세대당 만수용량 0.5톤(유효수량 0.35톤)의 기준은 산출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및 위생환경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시공자 입장의 일방적인 기준완화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대당 만수용량 0.5톤은 국민 평균 물소비량(691ℓ/일/세대(282ℓ/일/인)의 50% 수준, 즉 12시간 사용량에 불과해 비상 단수 상황에서의 응급용수로의 활용 및 기본적인 생활용수로의 사용 측면에서도 매우 부족하고, 특히 물 사용량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집중시간대 한 시간대를 공급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2014년 기준이 적용된 저수조의 설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원인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생활용수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적 특성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경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단수상황이 정기적인 저수조 청소를 위해 저수조의 절반을 비워 놓은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입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또한 “과거 저수조 용량기준을 축소할 때 지적됐던 적정 잔류염소 유지문제는 직수 및 저수조 통과 수도꼭지 잔류염소 조사결과(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16)를 분석해 보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 시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잔류염소농도를 적절히 상향시킬 수도 있고, 저수조 내에서 발생하는 잔류염소 감소기작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보조장치와 방법 등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방재안전학회 초대 회장이자 현 고문을 맡고 있는 조원철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현제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선택근 김해시 대동아파트 입주자대표,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국중 LH 주택기술처 차장, 최관호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장,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현재의 공동주택 저수조 적정용량은 비상 재난안전 상황 발생 시 적정하지 않다고 잇달아 지적하고, 저수조 수질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소방용수 목적과 단수 시 비상급수 목적에 맞게 최소 확보기간 및 적정용량 등과 국민생활과 재난대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제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동근 의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돼온 공동주택 저수조 적정용량은 잔류 염소 감소로 인한 수질에 초점을 맞춰 비상 재난 시 측면에서 적정 용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정권의 ‘규제개혁 실적내기’ 경쟁에 따라 저수조 용량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진 등 각종 재해 시 세대당 확보·공급돼야 할 생활용수 확보의 적정 기간 및 적정량에 대한 현실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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