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년, 내용변화와 개정 현황] 입법예고 38건 중 10건 국회 계류 중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관리법이 12일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법 제정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개정, 입법예고 된 38건의 법안 중 10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2003. 5.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약 37년 만에 2015년 8월 11일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제정한 별도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률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 내용을 반영하되, 리모델링은 건설과 관련이 있어 주택법에 존치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치, 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시설 교체·보수 실적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신설, 동대표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상금 지급 근거) 등 종전 하위법령 내용을 일부 상향해 담았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은 단순 명칭변경 및 정비를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개정, 오는 9월 22일과 10월 18일, 내년 1월 18일 각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2일 시행 이후 38건의 의원 발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10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계류 중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은 동대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민홍철 의원, 2017. 5. 31.),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조경태 의원, 2017. 7. 5.), 관리소장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 의무화(강훈식 의원, 2017. 6. 8.), 잡수입의 범위 및 관리방법, 내역공개 등 규정(최경환 의원, 2017. 8. 1.) 등이 있다.

한편 지난 8일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내용 등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외부인 개방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도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며, 하반기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등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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