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의식지각···삶의 질의 관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김병호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현재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함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안전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과 함께 관리자·입주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안전관리전공 김병호 씨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의식지각과 안전문화 및 삶의 질의 관계’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병호 씨는 논문에서 “현재 공동주택은 많은 위험성과 재난·재해요인, 관리상 안전문제 등 여러 요인과 유무형의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의 안전법령체계는 업무영역의 다양성과 포괄적 특성 때문에 입주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고, 관리주체의 법령숙지 및 안전교육, 관련 매뉴얼 시행이 시급한 형편”이라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통해 김 씨는 “공동주택의 안전의식지각은 안전문화 및 입주민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체로 유의한 순기능적 상관관계가 있어 공동주택의 안전정책 또는 모든 사업체의 안전부분 투자 및 예산편성이나 연간사업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결과 공동주택의 안전의식지각은 안전문화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화재안전, 가정안전, 단지 내 교통안전 및 응급처치 의식이 높을수록 실천운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씨는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대책으로 관리자의 취업 시 안전교육 필수, 입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홍보·계도관련 예산 확충, 가정안전 수칙의 자발적 실천 등을 숙지·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전 관련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강력 시행하고 ‘단지 내 안전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 등이 구비돼 즉시 관리현장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방관이나 무관심을 전환시킬 지자체의 ‘안전조례’ 제정,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등의 보급 및 현장적용이 시급하다”며 “여기에 더해 관리주체에서 입주민과 관리직원들의 안전교육 상설화, 임직원 합동의 ‘안전관리 전담책임제’ 실시, 유관기관과의 시범훈련 및 안전정보 공유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해 “현재 각 단지마다 관리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안전전문가는 전무한 실정으로 근유여건이 타 직종보다 열악하고 많은 업무량에 따른 사기저하, 입주민의 높은 기대심리에 의한 강박의식 등 근속기간이 평균 1년일 정도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구조의 시급한 보완·개선이 필요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지원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관리자에 대한 입주민의 많은 관심과 격려, 단지 내 모든 위험시설물 관리에 적극 협조 등 입주민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이에 부응해 관리자들도 안전관련 전문성을 배양하고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방안 및 노력을 경주하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지식습득 실천과 위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씨는 법적으로도 안전문화가 입주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진흥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내실 있게 구축·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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