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을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한 악용 사례를 막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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