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최저임금 인상 예상되는 문제점

적립퇴직금 부족으로 인상임금 전 퇴직종용
고령자 채용기피·1년 단기근로계약 성행
휴게시간 연장·무인시스템 도입 등 우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아파트 경비·미화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 인원감축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미화원이나 시설직 종사자로서 노동의 강도가 낮고 대기시간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도 2006년까지 적용하지 않다가 2007년도부터 점차 적용돼 2015년부터는 다른 직종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 보다 16.4% 급격히 인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관리직원의 인상이 불가피해져 관리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경우 적립된 퇴직금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돼 업체에서 부담을 줄이고자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기 전 퇴직을 종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관리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5년간 5개 단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 아파트 단지에서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적립한 것에 비해 용역업체가 지급해야 할 확정 퇴직금은 최종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돼 차액을 용역업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속 고용 거부로 이어져 실업발생 및 경비업체의 대량 도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므로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년 이내 단기 근로계약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단지에서는 무리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려 하고 근로자는 쉬지 못했다는 주장에 따른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 시설투자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 대량 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 2015년부터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100% 적용함에 따라 관리비 인상을 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주·야간 7~9시간으로 늘려 임금인상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약정된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비원은 약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거나 대기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휴게시간은 약 10~12시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단순 노무종사자의 임금이 책임자의 임금보다 많아지는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기계발을 통해 책임자급이 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의지를 꺾게 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제정 목적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관리업계 관계자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 전기기사가 230만~24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 1만원이 되는 2020년에는 월급여가 400만원으로 증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기과장의 임금보다 많아져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비원·미화원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인상분 16.4%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임금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3조원을 지원하고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 분기당 지원금액을 내년부터 1인당 24만원으로 인상키로 한 가운데 관리업계에서는 지원 필요금액으로 7조~8조원을 예상, 50인 이상 업체에서도 약 5억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