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 임경희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실 있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비율의 세대가 소방시설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등 관리사무소·입주민·소방안전관리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신대학교 대학원 소방학과 임경희 씨는 최근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전용부분인 개별 세대내부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용부분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의 화재발생은 대부분 세대 내에서 발생해 세대 내부 점검은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고 점검 시 지적사항을 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점검을 기피하는 세대도 늘고 있다”며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실시해 점검 장비를 이용해 점검이 이뤄지지만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 점검실무능력이 부족하고 점검 장비가 비치되지 않아 대부분 육안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자체점검에 참여하는 세대 비율 낮음 ▲입주자 등의 소방안전에 관한 인식 부족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장비 부재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 시 기술인력 자격사항 미확인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자체점검 문제에 대해 임 씨는 “공동주택 화재는 세대 내부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 세대 내부 소방시설 점검이 필수적으로 실시돼야 하나 자체점검 실태분석 결과 세대점검비율은 평균적으로 30% 정도”라며 “각 세대는 개인적인 주거공간이므로 자의적으로 점검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는 강제로 점검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어 전체 세대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세대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입주자 등에 대한 소방교육, 훈련 실시여부 분석결과 전체의 36%는 교육이나 훈련을 미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훈련보다는 관리사무소 직원 위주로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매년 특정한 날을 정해 전체 입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화재예방, 초기소화, 피난훈련 등의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도 제시했다. 임 씨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향상방법 설문조사 결과 실무교육을 현장체험교육 위주로 실시할 것이 요구돼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실시로 공동주택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곳은 11%였으나 작동기능점검에 필요한 법정장비를 비치한 곳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임 씨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할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 법정장비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 점검했는지 여부를 기록하게 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정장비를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비치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 인력의 기준이 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점검 일에 참여한 직원의 기술자격이 대부분 확인되고 있지 않아 질 높은 점검을 위해 실제 점검현장에 참여한 기술 인력의 자격사항 확인의무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기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정착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