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전자투표 범위 포괄적 명시

벽간 소음도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이관

공동주택관리법 본회의 표결 결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8일 제35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제352회 국회 제2차 임시회에서 김현아 의원(2017. 1. 19.), 최명길 의원(2017. 2. 27.), 장정숙 의원(2017. 3. 9.)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대안으로 제안했다.

먼저 대안은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입주자 등은 세대 내(발콘, 화장실 등)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해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결정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전자투표를 허용했다. 김현아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주요시설 신설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3년이 경과하기 전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할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을 때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대안에서 이처럼 조정됐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를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해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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