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결과 바탕 전문가 워크숍도 열어···문제점 해결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가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런던 고층아파트 화재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국내 초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7일까지 3주 간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년 간(’12~’16)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연평균 101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이 다쳤다.

초고층건물은 건축물 구조상 화재가 급격히 상층부로 확대될 수 있고 피난 또한 용이하지 않아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긴급 안전진단은 50층 이상 건물 중 위험성이 높은 10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사항에 대해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단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했고,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보완토록 해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층건물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사항은 ▲건축물 외장재 사용 등 관계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법령 개선사항 ▲총괄재난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강화 등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선안건은 관계 부처와 실무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특별조사와 현장 피드백 활동을 통해 화재예방 계획 수립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대상물의 관계인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특별조사를 통해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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