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경비원이 있는 곳은 모두 해당된다.

함양군은 매년 연 1회 점검을 실시, 이번에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비원을 두고 있는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공동주택 경비 업무 종사자 18명을 찾아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을 통해 조회하게 되며, 성범죄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다라 해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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