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용여부 관계없이 관리규약으로 규정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A아파트는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공사가 기증한 2대의 셔틀버스로 아파트와 시내 주요거점을 운행하고 있다. 비용은 전체 세대가 동일하게 관리규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단지 내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일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셔틀버스 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는 “셔틀버스의 경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재산에 해당하고, 사용목적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거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이용대상을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민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셔틀버스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셔틀버스운영비의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도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며 “이 아파트의 경우 모든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운행되고 있는 셔틀버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일부 입주자 등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입주자 등에게 셔틀버스운영비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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