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조정·장충금 적정 적립 여부 등 점검 및 지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노후아파트가 늘면서 아파트 유지·관리 및 장기수선계획 중요성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감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무·비의무관리대상) 233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장기수선계획 적정 수립(조정) 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등이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적립해야 하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해 주요시설물의 수선 및 교체시기 등이 늦춰져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북구는 1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장기수선계획상 해당 연도 공사 미시행 시 계획 조정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목적 외 사용) 및 적정 적립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위법·부적정 사례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하도록 시정 권고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행정조치해 공동주택 관리가 보다 장기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