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의 건축물 및 부족구조물에 대한 내진능력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의 90% 이상이 지진에 대비해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서류관리 등으로 내진설계 여부조차 파악이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가스공급시설 건축물 4939개(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768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 가운데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진설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됐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가스·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미적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가스·전기 등의 공급 중단에 따르면 피해뿐만 아니라 가스누출누전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건축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과 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도 내진능력을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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