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대표회장·동대표 해임청구 소 허용 근거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동대표 후보자가 선거 전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임했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인 ‘선거관리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C씨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C씨는 2014년 6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 위촉됐다가 지난해 6월 임기만료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새로 선임된 선관위원장 D씨는 지난해 7월 동대표 보궐선거를 공고했고 C씨는 그해 8월 동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B씨는 “C씨는 선관위원장으로서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동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동대표 결격자로서 대표회장직도 상실돼야 하며, 관리규약상 C씨는 동대표 후보등록을 위해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당시 선관위원장에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동대표 결격자이므로 C씨의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출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년 8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 선관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를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 위반한 때,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을 위반할 때,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때, 주택관리업자·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때’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장 C씨는 동대표 선거 당시 선관위원 지위에 있거나 임기를 남기고 선관위원에서 사퇴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서 제출 관련 주장에 재판부는 C씨가 선거 후보자등록 당시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가운데 해당 서류는 후보자 스스로 동대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후보자 등록 당시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C씨가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에도 관리규약상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씨는 “C씨가 대표회장 지위를 이용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비용역업체를 위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취득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C씨 해임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해임청구의 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 가처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가 주장하는 C씨의 입찰 관련 비리, 관리비 증가 등의 사유는 C씨의 대표회장 선출 이후 직무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B씨는 해임사유를 기초로 해임청구 소를 제기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한 해임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전제로 C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다”며 “대표회장 또는 동대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C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해야만 C씨를 대표회장 또는 동대표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 해임투표가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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