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충금 사용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점검·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중 회계처리계정은.

회신: 규약에 계량기 공용부분으로 규정됐다면 재점검·교체·수리비용 장충금으로 집행 가능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위해 수립하는 것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열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관리주체가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점검·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2017.4.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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