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1일 이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 것을 임대료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수정했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에서 2.5%로 개정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는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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