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세대수 비례해 준칙서 규정한
선거구별 1인 선출 처분에
선관위 의결로 선거구 획정해
재선거 실시했으나,
규약 개정 이전
재선거 효력 없어 최종 결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세대수에 비례해 선거구당 2~4명의 동대표를 선출했으나 당시 시행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의거 선거구별 1인을 선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을 받은 후 규약 개정 없이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해 재선거를 실시했다면 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인천 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천 중구가 2015년 10월에 내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제1·2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상고도 최종 기각했다.

5개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2015년 3월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관리규약에 따라 구획된 선거구별로 제1선거구 B·C씨, 제2선거구 D·E씨, 제3선거구 F·G씨, 제4선거구 H·I씨, 제5선거구 J씨를 동대표로 선출했다. 동별로 세대수가 달랐던 이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거구별로 제1선거구: 3명, 제2선거구: 2명, 제3선거구 2명, 제4선거구: 4명, 제5선거구: 2명 등 총 13명의 정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동대표 선거 후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했으나, 인천 중구는 2015년 5월 19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구별로 2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주택법 시행령 및 인천시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선거구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8월 11일 ‘제1선거구(4동), 제2선거구(10동)의 동대표를 재선출하되, 잠정적으로 4동 1~4층을 제1선거구, 4동 5~9층 제2선거구, 4동 10~14층 제3선거구, 10동 1~7층 제4선거구, 10동 8~14층 제5선거구로 각 획정해 선거구별로 동대표 1명씩 선출한다’는 결의를 했다. 같은 달 동대표 재선거가 실시돼 3명의 동대표를 재선출한 뒤, 회장선거까지 마치고 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및 2015년 9월 22일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관리규약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 중구는 2015년 10월 2일 ‘관리규약 개정 없이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한 후 선거를 실시해 동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인천시 관리규약준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처분서를 통해 ‘입주자 동의 없이 관리규약을 개정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규약 개정신고에 대해서도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3가지 이유를 들어 2015년 10월 2일 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관할 지자체장이 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에 대해 선관위 구성의 적법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에 있어 그 구성원 선거절차의 적법 여부는 피고 구청장의 심사권한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 구청장은 원고 대표회의 구성원 선거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구성변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표회의 구성원 선거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와 달리 획정된 선거구별로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인데, 이 아파트 재선거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와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관위가 참고자료에 불과한 인천 관리규약준칙의 일부내용만을 참조해 임의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와는 다른 선거구를 획정하는 결의를 했더라도 그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임의로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진 이상, 그 이후에 관리규약이 이미 실시된 선거에서의 선거구와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정되더라도 관리규약 개정 이전에 이뤄진 재선거가 적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소송에서 대표회의는 “인천 중구가 2015년 8월 7일 ‘이 아파트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으므로 인천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선거구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함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적용 선거 관련 질의회신’을 보내와 이를 신뢰하고 선거구당 1명의 동대표를 선출했음에도 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회신내용은 ‘인천 관리규약준칙 규정에 따라 선거구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라’는 내용일 뿐 피고 구청장이 원고 대표회의에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 변경 획정에 관해 입주자 등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반영하는 아무런 조치 없이도 선거구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피고 구청장은 원고 대표회의에 2015년 5월 19일 ‘관리규약 개정 후 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바도 있어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개정 없이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다고 신뢰했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입주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획정된 선거구에 의한 선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있어 입주자 등의 찬성·동의를 통해 사전에 마련돼 있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사가 공정·공평하게 반영되도록 한 공익을 현저히 해하게 돼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를 수리한 후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위법한 선거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을 이유로 그 변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입주자들로 하여금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의 규정에 부합하게 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다”며 “신고 수리 후의 과태료 처분이나 기타 행정지도만으로 이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수리 시 위법하게 선출된 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쟁 발생의 우려 또한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됐고, 대법원도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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