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입주자 기본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않는 한 유효성 인정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기간 및 임대료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때 준칙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5일 충청남도가 이 같은 내용으로 요청한 질의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해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011년 4월 1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및 2012년 3월 2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2017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

법제처는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입주민에게 공고 및 개별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규약준칙과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관리규약준칙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준칙에 어린이집 임대 동의 비율, 임대료·임대기간 공란으로 둘 수 없어
이와 함께 법제처는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 및 ‘임대료·임대기간’에 관한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면서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를 물은 충청남도의 질의에 대해서도 회신했다.

법제처는 “2016년 8월 16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전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기간이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준칙상의 기준이 없어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호로 옮겨 규정되면서 어린이집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도 준칙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며 “이러한 개정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도지사는 준칙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에 관한 핵심적·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호 각 목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준칙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준칙을 정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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