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이 갱신돼 왔다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해 합리적 이유 없이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이 형성됐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에 따르면 경비원 B씨와 C사는 10차례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고 A아파트에 근무하는 C사 소속의 다른 경비원도 계약기간 만료 이후 대부분 계약이 갱신돼 근무하고 있다.

지노위는 이 같은 계약갱신 사례와 함께 B씨의 연령이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에 속하는 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B씨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봤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C사가 작성한 경비업무 수행평가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를 하고 복직시킨 이후부터 작성됐고 C사의 경비업무 수행평가가 A아파트 모든 경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경비업무 수행평가에 대한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이 구체화돼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설명 또는 교육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경비수행 업무평가서 작성 시 저조한 평가점수로 작용했다는 각종 민원에 대한 C사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경비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C사의 B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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