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함에도 회장을 선출해 자격을 모용하고 직인을 날인한 동대표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모용하고 회장 직인을 날인하기로 공모·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시 A아파트 동대표 B씨, C씨와 대표회의 감사 겸 동대표 D씨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2심 판결을 인정해 B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B씨 등은 D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회장 자격을 모용해 아파트 관리 등 관련 업체들에게 업무 협조 공문 등을 보내기로 했다. 2014년 4월 B씨 등은 협조 공문을 보내기 위해 공문 작성 후 하단에 대표회장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대표회장 도장을 날인, 관리 관련 업체에 공문을 팩스로 송부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 B씨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동대표 8명 중 3분의 2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씨도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동대표 7명으로 구성되는 대표회의 회의가 개최돼 구성원 과반수인 4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 B씨 등 3명만이 모여 피고인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고 진술해 피고인 D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씨도 대표회의 구성 동대표 7명 중 4명이 해임돼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B씨 등의 범행 고의성을 인정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 등은 “당시 동대표는 대표회장이었던 E씨를 포함해 4명이었는데 E씨가 저지르던 비리를 막기 위해 E씨를 제외한 3명이 E씨를 회장에서 직위해지 또는 동대표에서 해임하기로 하고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이라며 회장선임 결의가 적법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 동의 또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유효 동대표 또는 재적 동대표의 과반수만으로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피고인들 3명만의 결의로 피고인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B씨가 들고 있는 법제처의 관련 유권해석은 이 사건 이후 배포된 점 등을 보태 보면 피고인들은 동대표 3명만으로 피고인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이 행위의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씨와 전임 대표회장 E씨는 서로 상대방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일방적인 동대표 해임공고를 하고 해임공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E씨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B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B씨 등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B씨 등은 D씨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므로 대표회장 선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아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 역시 B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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