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감사를 선출해 구성신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처리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기 대표회의 동대표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지난해 9월 두차례 실시된 선거에서 5명이 제2기 대표회의의 동대표로, 그중 B씨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5명의 동대표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감사와 이사를 선출했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강남구청장에게 제2기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감사는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대표의 정원을 말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5명의 과반수는 8명이므로 감사선출 의결시 5명 전원이 찬성했다 해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감사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적합하다 ▲주택법령이 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 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라며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감사선출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강남구는 이를 의결사항이라고 봐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고,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필요충분 요건으로 정하는 ‘4명 이상 동대표’를 충족해 1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대표 5명으로 적법하게 구성됐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가 1000새대 이상이고 제2기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된 5명의 동대표가 임시회의를 열어 전원 찬성으로 감사를 선출했는데, 이 같은 감사 선출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대표의 정원 15명 중 3분의 2에 미달하는 5명의 동대표만이 선출됐고, 감사 선출 의결정족수에 관해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는 정원 15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5명의 동대표가 전원 찬성으로 감사를 선출했어도 이는 감사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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