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가격 산정
재활용판매 및 광고업체의 입찰금액은 월판매 및 월수입금액인지, 아니면 1년분 총합계금액을 뜻하는 것인지.

회신: 용역사업자의 경우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 곱해 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0조에 따라 잡수입, 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위 지침 제3장(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준용하므로, 제28조에 따라 입찰가격 산정은 용역 사업자의 경우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고, 공사 사업자는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산정해야 한다. 질의한 재활용판매 및 광고업체 사업자가 월간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입찰가격은 월간용역비에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3.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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