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

박종두 원장

동별 대표의 임기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은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항은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한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해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동대표의 임기를 비교적 단기간으로 하고, 중임을 제한한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돼 온 동대표의 관리사무소장과의 갈등 또는 담합으로 인한 관리에 부정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대표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동대표의 임기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하고 중임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동대표의 임기는 입주자 의사에 맡겨야
동대표에 임기를 두는 것은 사법상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행상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동대표의 임기는 현행 규정에서와 같이 2년 또는 3년으로 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동대표에 이와 같은 연임이나 중임의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전술에서와 같이 입법자의 취지는 동대표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동대표의 임기와 권한남용, 관리의 부정은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것일 뿐이고, 집행권을 가지거나 감독권을 가지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임 또는 중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동대표의 선출이나 임기는 물론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방법 등은 모두 입주민 상호 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자치적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은 아니며, 이를 설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정당성 가져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의결기구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주자 집회에 갈음하는 대표(대의)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토록 해야 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치의결기구로 하면서도 그 구성에 관해 동별 대표 4인 이상을 요건으로 한 것(동법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 집회 구성원의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집회의 결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집회결의에 갈음할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 동대표는 물론이고, 동대표 외에 일정 수의 대의원을 선출해 집회에 갈음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집회의 결의가 어렵다는 것과 관리권 행사의 정당성은 별개의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회 결의에 갈음할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집회에 갈음하는 자치의결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갖는 범위에서 동별 대표의 권한남용이나 관리의 부정은 불식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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