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주최 ‘신뢰받는 아파트 만들기’ 공청회 개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주최로 신뢰받는 아파트 만들기 공청회가 개최됐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공동체 회복 2탄, 신뢰받는 아파트 만들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공관리소장제 확대 시행을 비롯한 민간아파트 계약심사제 확대 시행,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박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비의무대상 29.5%…관리사각지대

공청회에서 ‘현행 공동주택 관리실태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박사는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의무관리대상은 70.5%, 비의무관리대상은 29.5%로,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책임감을 갖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할 주체가 없고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단지가 많아 관리업무 수행의 기준이 없다”며 “이에 체계적인 관리비 산정·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관리비 미공개로 관리비 수준의 적정성을 타 공동주택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역시 관리비 산정이 불투명하므로(서울시 오피스텔 공용관리비 평균 1512원/㎡ 아파트 616원/㎡로 약 2.5배)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 및 오피스텔·상가 등을 의무관리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관리소장이 전문성 및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당간섭 배제, 부정채용 금지 등 전반적 업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입주민 참여 제고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주택관리업체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수탁 관리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하고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박사는 관리비 산정·부과 관련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및 감사결과 공개피드백 절차 명문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적립 주체 등 명문화 ▲체납관리비 회수절차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리규약준칙 정비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현행 선납부 방식을 후납부 방식으로 변경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입주자·관리주체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구축·운영하는 사례를 이용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난 1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입주민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을 활용해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공동체 사업 운영권한을 주민단체에 부여해 사업 운영의 법적 단체로 장려함으로써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토론자들, 장기수선제도 현실화·계약원가 자문 확대 등 의견 제시

이어 박성중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투명한 아파트만들기 시민연합 김제완 준비위원, 서울시 공동주택과 김훤기 팀장, 강남구 재무과 정한호 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팀장이 참여했다.

김제완 투명한 아파트만들기 시민연합 준비위원은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방향을 사적자치에서 공공의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 확대 ▲공공관리소장제 확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위해 지자체장의 직권개입 및 조정안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등 법 개정 ▲공동주택관리청 신설 ▲아파트 비리신고 포상금제 ‘아파라치’ ▲비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동대표회장 6개월 순환근무제 ▲작은 단지 차별 폐지 ▲내부고발자 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개혁과제로 주장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훤기 지원총괄팀장은 “올해부터 최대 2년간 SH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1634세대)가 20년 이상 한 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며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부실, 아파트 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해 2월부터 공공위탁관리를 시작했고,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1267세대)는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 자치구 실태조사결과 적출사항 주민에 미공개 및 자체 종결처리, 관리직원 및 동대표의 이권개입 의혹, 대표회의·선관위 구성운영 관련 장기간 갈등 지속 등의 이유로 5월부터 공공위탁관리를 시작했다”고 발표하고, 2013년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 건수가 2013년 514건에서 2016년 131건으로 감소, 향후 공공위탁관리,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주택관리 사회적기업의 아파트 관리 참여 등 새로운 정책을 지속 개발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남구 정환호 재무과장은 “공동주택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사업추진 시 적정 계약원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 제도를 민간사업분야로 확대, 지난해 7월부터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무료 자문을 실시한 결과 4억6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 선정 시 관할 자치단체의 원가자문을 의무화하고,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개요 및 현황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추진단’ 참여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팀장은 공동주택 관리 갈등과 분쟁요인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책임주체 간의 역할 혼란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의 부재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감독기관으로서 정부의 체계적 전문행정 미흡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개선방안으로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상향 조정 및 일정세대 미만 순회관리·공동관리 제도화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적용범위 포함 ▲공공관리소장제도 확대 등 통해 관리소장 신분보장 및 부당업무간섭 방지 ▲장기수선계획 현실화 및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기준 법제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전문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 후 한 참석자는 계약원가 자문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파트의 사적자치논리는 존중돼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결탁에 의해 비리가 끊이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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