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들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앞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따로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절차정지를 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은 위탁관리업체 A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나아가 그러한 가처분으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해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입찰절차에 기한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따라서 입찰을 시행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입찰에 적합한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거나 그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입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등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분명해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입찰을 실시한 취지가 목각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동대표 등이 이 사건 입찰절차 공고일인 6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입찰한 10개 업체 중 8개 업체(A사 미포함)와 만난 사실은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동대표 등이 8개 업체와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점 ▲입찰 절차 및 계약의 효력은 사적 계약 주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대표회의는 입찰 공고 후 주택관리업자와 동대표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방지하고 참여 가능한 모든 동대표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주택관리업자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나름의 판단 아래 주택관리업자 선정 이전에 위와 같이 다수의 주택관리업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회의는 6월 23일 입찰 업체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거친 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동대표 등이 사전에 8개 업체와 만난 행위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만약 위와 같은 만남으로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A사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회의가 이 사건 입찰절차를 진행해, 만일 A사에 손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한 금전적인 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사에게 금전적인 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가처분이 발령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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