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

위탁관리여도 대표회의 책임 있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8단독(판사 우경아)은 최근 옥상 누수로 피해를 입은 부산 사상구 A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구분소유자 B씨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소유 세대의 내부수리를 완료한 후 세대를 임대했으나 지난해 9월 옥상 누수로 거실, 발코니 등에 누수가 발생해 대표회의에게 보수를 요청, 관리소장이 발코니에 실리콘 작업을 했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옥상 방수공사에 관해 논의한 후 아파트 옥상 파손 부분 및 박락 파라펫을 자체 공사하기로 의결했다.

B씨는 “옥상 관리자인 대표회의가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세대 방과 발코니에 누수가 발생해 복구비용이 발생했으므로, 대표회의는 인테리어 비용 300만원 및 누수 피해복구비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개량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용부분인 아파트 옥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원고 B씨 세대의 천장, 벽, 발코니에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원고 B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있어서는 “원고 B씨의 주장과 달리 누수가 발생해 일부 벽지에 변형이 생긴 사실이 인정될 뿐 전체에 변형이 생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B씨가 벽지 복구비 및 발코니 수리비를 실제 지출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고 견적서만을 제출하고 있다”며 제출된 견적서 등에 따라 B씨의 손해액을 벽지 복구비 40만원, 발코니 수리비 100만원 합계 14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140만원 중 이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고 B씨가 아파트 매수 당시 노후화 정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 공용부분의 보수, 개량 등의 공사만으로 B씨가 제기하는 하자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점 ▲다른 세대에서도 옥상 누수 및 외벽균열 등을 원인으로 한 누수 신고가 다수 발생한 점 ▲대표회의로서도 12년 주기로 장기수선을 하고 있고 2009년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및 입주자들의 협조 부족 등으로 보수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대표회의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A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 다른 법원은 위탁관리단지 대표회의에게도 하수 역류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단독(판사 강민호)은 2015년 5월 아파트 오수배관 소제구가 오물로 막혀 하수가 역류해 주방 등이 역류 하수로 침수되고 바닥재 등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은 경남 전주시 C아파트 입주민 D씨가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D씨에게 908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D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표회의와 위탁사 E사가 입주민 D씨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대표회의는 “E사에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탁했으므로 대표회의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목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인 점 ▲대표회의가 E사를 관리주체로 선정해 업무를 위탁했으며 E사와 함께 관리기구 구성인원을 선정하고 있는 점 ▲E사는 대표회의에 시설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하고 대표회의의 감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를 위탁했다고 해서 관리에 대한 권리·의무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마루판과 걸레받이 등의 하자보수비, 소파 손상, 수리기간의 숙박비, D씨 자녀의 피부병 치료비를 제외하고 재산적 손해와 악취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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