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구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CCTV 증설공사는 ‘공동주택의 증축’ 개념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CCTV 증설공사 시 입주민 동의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는 공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정희영)은 최근 관리소장과 공모해 CCTV 증축공사에 대한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소이유에 대해 대표회장 B씨는 “대표회장으로서 CCTV 증설작업을 진행한 것이지 개인적인 자격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회의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 증설작업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공동주택의 증축’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구 주택법상 증축에 대한 정의 규정 및 관련 위임 규정이 없는 이상 CCTV 증설을 ‘증축’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동법 시행규칙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위헌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씨가 대표회장으로서 주도적으로 CCTV 증설작업을 진행시킨 사실이 인정돼 주택법 위반 주체에 관한 피고인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CCTV 증설작업이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도 그 부대시설을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는 부대시설에 대해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 소정의 건축설비 및 위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호는 부대시설에 ‘방범설비’를 포함시켰다.

구 주택법 시행령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한 신축·증축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그 이외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사용검사 받은 규모의 10%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법규 조항들의 각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록 구 주택법상 ‘증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법규의 규율대상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부대시설’이 포함된 이상 대상행위 형태로서의 ‘증축’도 그 규율대상에 맞춰 ‘증설’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CCTV 증설작업은 구 주택법상 ‘공동주택 증축’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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