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제39조(자산실사) ① 관리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해야 한다.
②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는 경우에는 출납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중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직원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다.
③ 관리소장은 자산출납부에 자산실사 일자, 자산실사 참여자, 실사결과 등의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제40조(물품관리대상의 잔액관리) ① 자산관리담당자는 매월 마감 시점의 장부상 재고자산 잔액과 재고자산 관리대장상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자산관리담당자는 매년 마감시점의 장부상 유형자산 잔액과 유형자산 관리대장상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5. 제5장 결산
제41조(결산) 관리주체는 영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작성,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③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실무상 결산마감 시 확인할 주요 사항
ㆍ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이를 관리비용으로 배부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
ㆍ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선급보험료의 당월 보험료 계산 및 비용대체 등 집행한 지출에 대한 비용의 기간배분
ㆍ산재·고용보험의 납입고지서를 확인하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관리비용으로 반영
ㆍ전기·수도검침결과 확인
ㆍ매월 말일 기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받아 예금잔액 확정이자수입과 선납세금 기표
ㆍ예치금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해당 충당금에 전입
ㆍ장기수선충당금 당월 분을 전입액으로 관리비용에 반영
ㆍ당월 발생한 잡수입과 예수·선수금을 확인해 잡수입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
ㆍ이미 거래처로부터 지급청구 받은 금액 중 미지급액 반영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철계산서)
4. 주석
5. 세입·세출결산서

<한국감정원>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