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실업크레딧 제도란.

회신: 2016년 8월 1일 이후 신설된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실업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실업크레딧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또는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나 실업인정 신청 시에도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했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소득(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연간 이자·배당·연금 소득의 합이 1680만원 이하)을 보유하는 등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의 75%가 지원된다.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연금보험료 고지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료의 25%만 고지하고 해당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때 보험료는 실직하기 전의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실업크레딧은 지역가입자이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중인 경우, 소득이 없으나 임의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인 경우, 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적용제외자인 경우 등 연금의 가입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입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가입자로서의 납부기간에 실업크레딧의 납부기간이 더해져서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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