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배수관 역류 피해보상 문제로 대표회의·입주자간 갈등
3~5인 전문위원 참여해 합의 이끌어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방 배수관 역류피해와 관련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가 당사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사진=중앙분쟁조정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방 배수관 역류 피해 보상 사건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해 사전합의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전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간 피해원인과 배상금액 범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커 양측 간 손해배상 금액 이견은 약 500만~1400만원까지 벌어졌으며, 대표회의는 입주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입주자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주자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 조사관들은 관련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 소위원회를 가동해 입주자의 비거주기간, 점검주기 등을 감안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대 주방 배수구 역류 피해 모습<사진=중앙분쟁조정위>
배수관 역류로 바닥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사진=중앙분쟁조정위>

소위원회 제도는 15인의 과반 이상이 참석하는 전체 조정회의를 대신해 사건 관련 전문성이 높은 3~5인의 위원으로 구성, 사건 합의과정에 직접 참여해 효과적이고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합의과정에 위원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조정위원회까지 진행돼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보다 약 1주일 정도 분쟁해결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김병철 위원장은 “분쟁조정 과정에 위원이 직접 참여할 경우 조정 성립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식 조정사건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컨설팅에도 위원 참여를 활성화해 조정 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컨설팅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요건인 ‘쌍방 합의’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3의 대안 등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문의 031-73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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