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K-apt관리단, 오류 확인·적정성 검토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메인화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은 12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관리비 입력정보 검증프로그램(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입력정보 검증프로그램(안)에 따르면 1단계는 오류 확인사항으로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작성토록 하고 있는 사용승인일, 장기수선충당금, 난방비, 위탁관리비, 전화번호, 관리비 부과면적 등 기본사항과 관리시설 정보 및 관리비 정보에 대해 잘못 입력, 누락·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수정토록 요청한다.

2단계는 적정성 검토사항으로 단지홈페이지와 우리아파트소개 미기재시 작성을 권유하고, 관리시설 정보 중 관리인원의 경우 경비관리(0명), 청소관리(0명)을 제외한 일반관리인원(00명) 등으로 세분화 기재토록 하며, 일반관리·경비관리·청소관리·소독관리·승강기관리의 위탁계약기간을 작성토록 한다. 또 지상 000대, 지하 000대, 세대당 0.0대 등으로 주차대수를 표시토록 하고 CCTV 등 설비에 대해선 모니터 00대, 카메라 00대, 실제 설치·가동되는 CCTV와 카메라 대수를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주차대수와 CCTV 정보입력은 계도기간 이후 적용).

이와 함께 관리비 정보에서는 ▲관리비총액이 전년 동월대비 7% 이상 상승(하락)임, 입력재확인 요망 ▲관리비총액이 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락)임, 입력재확인 요망 ▲주요 관리비 항목(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유지수선비) 값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락)임, 입력 재확인 요망 등으로 관리비 입력정보의 상승하락폭이 급격히 변동한 경우 관리주체에 확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분양형태’를 ‘공급유형’으로 변경 ▲‘난방방식’에 ‘개별난방 + 기타’ 추가 ▲임대주택임에도 장기수선충당금항목에 특별수선충당금 입력한 경우 체크란 신설 ▲관리소장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등록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동의’ 체크란 신설 등이 추가된다.

K-apt 관리단 박광석 단장은 “아파트 단지 공개정보가 잘못 입력돼 통계 등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기본정보 오류 시 즉각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 확인하게 하고자 시스템을 구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비 입력정보 검증프로그램(안)은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2017년 10월 발생관리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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