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승강기 관리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16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도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검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민안전처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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