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불편사항 개선 나서

에어컨 고장‧시간 단축 등 많아

서울 강북구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 표지. <사진제공=강북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여름이 채 시작하기도 전에 연일 폭염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는 ‘무더위 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폭염 시 노약자들이 더위를 피해 방문해 에어컨 등을 이용하며 쉴 수 있도록 동네마다 지정되는 무더위 쉼터는 아파트 내에서는 주로 경로당에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전국 무더위 쉼터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시·도 담당부서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2년간 무더위 쉼터와 관련해 언론 등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냉방시설·예산관련 사항(42%)이 가장 많았고, 홍보부족(21%)과 개방시간 미준수(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고장이 지속되거나 성능이 좋지 않고, 이용자수가 적은 시간에는 미개방하고 일찍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어 불편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 쉼터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범정부 폭염대책’ 수립 시에 무더위 쉼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냉방시설이 확보된 곳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비 예산을 전년도보다 확대(지난해의 105.7%, 84억원)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안전디딤돌(앱)과 국민안전처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더위 쉼터의 위치, 운영시간, 규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자율방재단과 마을 이·통장 등 민간 봉사자들과 함께 무더위 쉼터의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민안전처, 시·도 폭염 상황관리반이 이용불편사항 신고를 직접 받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관련부처와 함께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무더위 쉼터 등 시·도의 폭염대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62건의 미흡사항에 대해 해당 시·도에 보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군·구 자체점검, 시·도 점검 보완 및 관련기관 중앙합동점검의 3단계로 구분해 실시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무더위 쉼터의 운영시간 미준수, 안내간판 미정비 등 무더위 쉼터 관련 사항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염예방 등을 위한 홍보계획 미비(6건)와 논·밭, 야외현장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대책 미흡(2건), 재난도우미 교육미흡(4건) 등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미흡사항 정비와 함께 냉방비 경감을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수범사례도 발굴·전파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지역별 인구, 폭염일수, 취약계층, 온열질환자수 등 폭염취약성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의 홍보 강화와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평소 폭염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주시고 직접 이용하는 무더위 쉼터의 불편사항을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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