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심재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을 고의·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시공해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 제33조에서는 주택의 설계자,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에 맞게 설계·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실(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로 이를 위반해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의 벌칙 기준이 너무 낮아 벌칙 또는 벌금을 감수하고 설계도서와 달리 편의에 맞게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해 주택 품질 등의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고의·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시공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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