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교체···세대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교체 완료된 아파트 공용급수관.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내 낡은 수도관(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에 따라 올해 4만 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 결과 낡은 수도관을 쓰고 있던 전체 56만5000가구 중 지난해까지 30만5560가구(54.1%)의 수도관을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강관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지어지고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포함 모든 주택이다.

서울시는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 아리수를 각 가정에까지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쓰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왔으며, 그동안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형 주택에서 전체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교체 공사비도 당초 50% 지원에서 80% 지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2015년 교체 가구보다 3만여 가구가 많은 7만1540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5월말 현재 1만7085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 완료한 상황이며, 향후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대상 가구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낡은 수도관 교체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대규모 공사인 아파트 단지의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설계사의 설계, 자치구 전문가 자문, 기계설비 분야 전문감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80%이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까지, 다가구 주택은 최대 250만원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되며,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 절차 및 공사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노후 수도관 상태를 검사한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ISO22000(식품안전경영관리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으로 세계로부터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받았다”며 “이 안전한 식품이 각 가정에까지 깨끗하고 건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도 적극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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