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안양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7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 내달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전자투표 실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안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45-5638)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전자투표 실시 소요 총금액의 50% 이내에서 연 2회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를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관리팀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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