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채용절차…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보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6일 채용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구인자가 채용서류 및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신보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구직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채용행태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음에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